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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탈퇴할 수 있는 방법 [경남연합일보 칼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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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 이원우 변호사가 경남연합일보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원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고등법원 형사 제1부 재판연구원, 민사 제3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탈퇴 가능 여부'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