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와 이혼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부부 중 한쪽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아내가 이미 한국을 떠난지 몇 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기에,
대화내역, 입금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절차에서 외국인 아내는 출석하지 않았고, 1회의 짧은 변론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외국인 아내에게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몇 년간의 고민에서 벗어나 드디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음주운전 2회, 음주 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집행유예 24.06.10
- 다음글근로자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사례 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