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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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입장]
1. 공인중개사의 중개에는 과실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청구한다 해도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원고(의뢰인) 입장]
1.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와 금융회사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나 건축주는 아무런 자력이 없어 돈을 1원이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 단지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을 문제 삼아 피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리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설명을 모두 다 한 자료(녹음 및 영상 등)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2천만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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