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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 사용자 대리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경남지역의 한 중소기업으로, 회사설립 후 20년 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연매출 400억 원대의 견실한 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제품을 개발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마케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조직을 이끌어갈 임원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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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다국적 헤드헌팅사에 의뢰하여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하였으나,

의뢰인이 요청한 신제품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제품의 가격할인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증대하겠다는 의견을 고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해당 임원과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부득이 해당 임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임원이 반발하면서 계약해지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신뢰관계를 상실한 해당 임원에게 계속해서 마케팅 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었기에 위로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신제품의 마케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청인(계약 해지 임원)과 장기적인 분쟁을 빚거나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리앤의 담당변호사 그룹은 본 사안에서 구체신청을 한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건은 임원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상무등의 임원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임원이 아닌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계약의 제목이나 형식보다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재직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되며, 많은 경우 임원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재직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요소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리앤은 구제신청을 신청한 임원의 채용 경위와 업무수행의 과정,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재직관계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성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계약이 해지된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리앤의 구체적인 소명내용을 받아본 신청인은 입장의 변화를 보였으며,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의 화해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임원임을 전제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의뢰인은 신청인에게 얼마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종료되었으며, 부가적으로 신청인은 이후 일체의 소송 등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의뢰인은 여러 차례 해당 임원과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부득이 해당 임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임원이 반발하면서 계약해지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신뢰관계를 상실한 해당 임원에게 계속해서 마케팅 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었기에 위로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신제품의 마케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청인(계약 해지 임원)과 장기적인 분쟁을 빚거나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리앤의 담당변호사 그룹은 본 사안에서 구체신청을 한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건은 임원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상무등의 임원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임원이 아닌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계약의 제목이나 형식보다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재직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되며, 많은 경우 임원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재직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요소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리앤은 구제신청을 신청한 임원의 채용 경위와 업무수행의 과정,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재직관계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성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계약이 해지된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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