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상관모욕, 간부 욕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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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신 분이었는데, 병장이었을 당시 같은 중대 소속이었던 중대장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은 본인의 과오로 인한 가혹행위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후에는 해당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이 중대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의뢰인이 행동을 지적받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중대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중대장은 해당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였고,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수사관은 이미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되어 정식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군형법에는 상관모욕죄라는 규정이 있는데 상관에게 직접 모욕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며, 상관을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고, 둘 사이에서만 모욕 행위가 있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조력]
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확인서를 낸 병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소환하여, 세 번에 걸쳐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정 중 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언급했던 내용과 주변 상황, 현장 분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질의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저희가 의도한 바와 같이 근처에 있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했고, 시끄럽게 떠든 것도 아니었다. 병사들이 간부에 대해 험담하는 일은 의뢰인 외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등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한 것은 아니며 당시 의뢰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주장들을 종합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 변론 종결로부터 약 한 달 후,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선고 시 검찰 측에서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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