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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절차
사실확인 기관은 징계조사기관(인사부서 또는 법무부) 으로 사건 이첩
-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 내용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명자료나 탄원서 제출
※ 사건 초기 최대한 많은 소명자료 탄원서를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조사된 사실을 기초로 혐의사실 확정
징계조사자는 징계조사결과를 징계권자에게 보고, 징계권자는 보통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된 조사결과를 보고받기 때문에 징계요구결정을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3~5인 정도로 구성되고, 법무관이 있는 부대의 경우는 보통 참모장님이나 참모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참모님들이나 실무자로 구성됩니다.징계심의자료는 징계간사의 보고문서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로 구성되는데 보통 심의대상자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최대한 해명자료와 소명자료를 확보해서 반대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이나 제보에 의한 징계(기획징계)는 보통 혐의사실이 여러 개이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전부가 혐의 없음 으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징계간사가 그렇게 나오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또한 징계권자는 보통 원결정 확인을 하지, 감경이나 유예,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징계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항고심사권자는 장성급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다만,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참모총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심의회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를 잘 정리하여 해명주장을 하는 경우 그래도 원심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감경이나, 취소결정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항고심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징계처분권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분사유의 부존재나 재량권이탈 남용을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의 처분의 정당성 주장입증책임과 엮어서 잘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음해성 투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등, 대법원에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