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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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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노동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형법상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타인에 의해 신체적 손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경우로는 폭행죄, 회사 생활 에 있어서 인격권을 침해당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상대를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