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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사유가 아닌 경우 등도 포함한다.
해고의 유형
- 유형
- 이유
- 통상해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근로자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입니다.
- 징계해고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행하는 해고의 유형입니다.
부당해고·징계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
-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회사와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혹은 부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 사유는 회사 내규, 법령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사유에 대한 이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 구제신청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