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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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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압류와 구별해 보자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종류에는
  • 부동산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금전채권
  • 채무자의 채권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 유체동산은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압류 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재산권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