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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단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완료하게 되면 상속인 자신은 채무에 대한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로 인한 고통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이 확실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한가장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이 확실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