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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성년후견인친생자확인청구 또는 인지청구에 따른
과거 및 장래 양육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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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청구 또는
인지청구에 따른 과거 및 장래 양육비청구소송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이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양육을 부모 중 일방이 저버린 경우,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보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대법원의 2011년 판결에 따라 과거양육비는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지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는?

과거 혼자 양육한 기간, 지출된 양육비에 따라 다양하며, 혼자 양육한 기간이 장기인경우 5천만 원 ~ 2억 원 상당의 과거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과거 이혼시 양육비 판결, 조정 등을 통해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른 민사상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이혼판결로 양육비를 받았어야하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10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