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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성년후견인친생자관계확인·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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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올바르지 못한 친자관계를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가사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본인이 제기가 가능하며 또한 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친족이라면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의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 이혼하기 전(별거 등)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할 때.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공란으로 기재 되었을 때
- 이혼을 한 후에 유전자 감정을 통하여 친자가 아님을 알았을 때

이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주로 유전자 감정을 위한 수검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유전자 감정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가족 또는 형제 등을 대신하여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 일지라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인지청구소송의 상대방은 부(父) 또는 모(母)가 되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됩니다.

제소 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인지청구소송은
①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의 효과

인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양육 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인지의 대한 이의 소송

인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자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심판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을 위해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