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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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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먼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의 협의이혼
  • 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 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되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국제이혼
  •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④ 상호 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