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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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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개념

이혼 후 자녀를 비양육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전화(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