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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근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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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청구

만약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or 가족 주거 공간에서 퇴거/격리
피해자 혹은 가족 주거 지역,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메시지, SNS, 이메일 등)

임시조치 기간
피해자/가족 방실로부터 퇴거&격리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피해자 및 가족 직장/주거지역 100m 접근금지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전기통신접근금지 신청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가해자 요양소 및 의료기관 의탁 : 1달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구치소 혹은 유치장 유치 : 1달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가해자 상담소 위탁 : 1달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부족하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거나, 접근금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하여 연장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친권행사제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