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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or 가족 주거 공간에서 퇴거/격리
피해자 혹은 가족 주거 지역,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메시지, SNS, 이메일 등)
임시조치 기간
피해자/가족 방실로부터 퇴거&격리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피해자 및 가족 직장/주거지역 100m 접근금지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전기통신접근금지 신청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가해자 요양소 및 의료기관 의탁 : 1달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구치소 혹은 유치장 유치 : 1달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가해자 상담소 위탁 : 1달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거나, 접근금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하여 연장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친권행사제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