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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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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위 유형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포함되고, 법원 역시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250 판결)

학교폭력의 유형
  • 유형
  • 예시 상황
  • 신체폭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언어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바보 등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공갈)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강요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
  •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절차


사안조사절차(예시)
  • (확인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 (설문조사) 피해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증거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 캡쳐, 문자메시지, 관련사진, 동영상자료, 음성증거자료
  •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가피해학생 분리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 의사를 모두 반영해 상호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 분리기간은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고, 가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이 동의하고, 추가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렇게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경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피해학생이 받은 손해를 가해학생이 복구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적용 않음)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