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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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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특수강도강간
  • 성립기준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 성립기준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
특수강간
  • 성립기준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강도
  • 성립기준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절도
  • 성립기준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협박
  • 성립기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
  • 성립기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상해
  • 성립기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 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폭행
  • 성립기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학대치사
  • 성립기준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 성립기준 :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살인
  • 성립기준 :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처벌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존속살해
  • 성립기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 처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