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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종류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이 되는데, 이는 소주 한잔 또는 맥주 500cc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취소 혹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 후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고, 군용운전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 후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고, 군용운전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운전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및 단계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립기준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것이 2회 이상인 경우
처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립기준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