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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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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면 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재산 피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하거나,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여러 형사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아닌 한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 재물은 형법에 따라 유체물을 포함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합니다.
  • 문서는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가독적 부호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 하는 기계적방법에 의한 복사본을 말합니다. 내용이 법률상 증거로 된다면 문서로 인정됩니다.
  • 특수매체기록은 컴퓨터기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합니다. 재물과 문서, 특수매체기록 소유자는 타인이 되어야 하고 공무소 기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로 인해 물건을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위반·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제1항(중손괴)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9조제1항(특수손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71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범죄 혐의가 짙을수록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담팀의 아낌없는 지원과 든든한 조력을 받아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