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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도박에 관한 죄
도박(형법 제 246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박개장(형법 제 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