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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스토킹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죄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스토킹범죄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학교·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말·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연인 사이 혹은 연인 사이였던 관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까지 포괄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언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가령 이별을 고하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 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데이트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통제
- 옷차림을 제한한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한다.
-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른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한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다.
- 신체적 폭력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쥔다.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다.
세게 밀친다.
뺨을 때린다.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
- 성적 폭력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진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다.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