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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수폭행·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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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상해

강력범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형법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퐁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상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생명·신체에 대한 죄
  • 상해죄
  •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 폭행죄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특수상해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가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 폭행치상죄
  • 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대상과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