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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상해
강력범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 형법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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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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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퐁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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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생명·신체에 대한 죄
- 상해죄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 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가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 폭행치상죄
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대상과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