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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강요죄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자녀를 납치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 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및 제2항)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1조).특수공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을 하는 것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0조의2).
형법에서 “협박”이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규정하므로, 객체는 의사 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국한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요”란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제324조제1항)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제324조제2항) 다만 형법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인질강요죄의 경우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제324조의2).여기서 말하는 권리행사는 민법 제2조를 보면, 권리의 내용을 그 권리의 주체를 위하여 직접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권리 또한 처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변호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처벌을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또한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여 검사에게 제시하고 불기소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