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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회생은 재정적 위기에 빠진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신청 가능합니다. 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변제 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 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는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하고, 재무 및 생산 구조를 개선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의 새출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추가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아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탕감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합니다.(최대 60개월).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이 진 빛의 최대 95%까지 탕감 가능하며,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이 일을 하면서 빚의 일부를 갚지만, 개인파산은 최저 생계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기 어려운 개인의 새 출발 돕고자,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 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