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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모 공단의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입사 4년차 되던 해에 기존과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 적응하여 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처음 접하는 일의 처리절차에 익숙지 않아 일부 업무실수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급자는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씨발’등의 욕설을 비롯한 폭언을 하였으며, 이러한 폭언은 몇 달간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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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노동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리앤의 주장 논리와 제출 자료를 살펴본 후, 사직서의 제출이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는 판단과 함께 의뢰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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