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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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글답변

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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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의뢰인의 기업은 코로나사태로 수주량이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근로자 일부가 의뢰인의 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가 의뢰인이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 여러 차례의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고동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재판을 받게된 경우,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최근 3년간의 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우선 증인신문을 통하여 일당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어 의뢰인 회사에서 작성한 근태자료를 바탕으로 3년간의 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법정 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임금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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