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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한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피해자 B, C를 상대로 90%이상 수익이 날 것이고, 손실이 나면 무조건 보상해준다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B,C는 두 사람이 합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시점, B와C의 투자금은 모두 사라졌고,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였지만, 그럴 자력이 없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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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억단위가 넘는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합의는 하지 못하였지만, 범행과정과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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